21일부터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출생연도 ‘1·6’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9월 12일까지 신청, 11월 30일 내 사용…미사용 소멸 전통시장·동네마트 사용가능…대형마트·백화점 사용불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2009년생은 목요일 등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길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앱은 카드사 외에도 네이버페이, 카카오뱅크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과 함께 수령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관내 마트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125곳을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쇼핑몰 등은 사용 불가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개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