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는 사형해야"…후임병 협박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후임병들을 모아두고 투서를 낸 사람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6월 소속대 상황실에서 후임 병사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항명죄는 법령에 따라 전부 사형해야 한다", "나를 찌른 놈을 찾아서 흉기로 다 찔러 버리겠다", "1303에 신고해도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해 일병 B씨 등 2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분대장이었던 그는 감찰안전실에서 본인을 비롯한 소속대 분대장들의 악·폐습 및 부조리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홧김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분노를 표시한 것이지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서를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5분 내지 10분에 걸쳐 언성을 높여 했다"며 "발언이 심하다고 여긴 병장이 이를 제지했음에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단지 화를 참지 못해 일시적으로 감정 표출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당시 피고인 발언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초범이고 한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