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소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국토부, 분쟁사례 분석·제도개선 연구용역 사업단계별 문제점 구체화, 제도개선 검토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분쟁 실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가입·공사 단계에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도록 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1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6개월, 사업비는 6000만원이다.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구는 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쟁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고 예방과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까지 모색하는 것이 골자다.
지주택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입주, 청산까지 단계별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찾고 주요 분쟁발생 원인과 쟁점,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살핀다. 분쟁해결 과정과 결과도 분석한다. 주택법령과 조합규약 등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미비하지 않은지, 국내외 유사제도를 비교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검토한다.
나아가 조합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조합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표준가입계약서와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표준규약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지주택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분쟁이 가장 많은 만큼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1980년 처음 도입된 지주택 제도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든 뒤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짓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토지 미확보·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원수에게나 권하는 지주택'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 지주택 사업지 618곳 중 전체 187곳(30.2%)가 분쟁을 겪고 있다. 주요 분쟁 원인은 '부실한 조합운영'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 갈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지주택 조합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전국적인 문제이며 현재 특정 건설사에 대한 민원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지주택 분쟁을 해소할 만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비 검증제 의무화 ▲분쟁중재위원회 등 공사비 갈등 중재 ▲공사비 증액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 및 불이익 부과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지주택 분쟁 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실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