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고용부·국토교통부 등 정부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고용주 1만3천명 적발

불법고용주 2천여명 101억 범칙금 불법 알선 26명 적발해 6명 구속

2025-07-14     박두식 기자
▲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뉴시스

법무부가 올해 1차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 등 1만3000여 명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해 총 1만3542명을 적발했다.

단속된 외국인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됐고, 1728명은 범칙금 처분 조치됐다.

정부는 또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000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2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과 무보험 대포차량 2대도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해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했다.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8592명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시 단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2만3000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발생했으나, 약 4만3000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하면서 총 2만여 명이 감축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