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지역화폐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정부 행정·재정 지원 의무화

2025-07-10     박두식 기자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개의 모습. /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법 대안을 재적 22인 가운데 출석 19인, 찬성 14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표결에 붙여 의결한 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는 (지역화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며 “구간을 보면 20억~30억원대가 과반 가까이 혜택을 본다. 10억~20억원, 10억원 이하는 비중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임의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뀐다는 부분”이라며 “광역단체장들이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중앙정부 예산도 지원해 달라는 의미다. 중앙정부가 하는 걸 무조건 강제적으로 따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