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관계자 줄줄이 소환

당 관계자 6명 수사 대상 올라

2025-07-10     박두식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외벽에 서울경찰청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민중민주당(민중당) 간부를 연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후 민중당 당 관계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8일 한명희 민중당 전 당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오는 15일에도 당 관계자 2명을 향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이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인원은 모두 6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