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자료 격하 법안…이주호 "유감"
국회 교육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AI교과서 지위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이 부총리 "확정 시 학교 현장은 대혼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위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AI디지털교과서는 이 부총리가 추진한 핵심 교육 사업 중 하나였다. 지난해에도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필수과제이며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라며 "AI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춰 도입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단과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AI디지털교과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