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적극 운영

‘비상구는 생명의 문’ 시민 참여 통한 자율 안전문화 확산

2025-07-08     이광수 기자

성남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 방화시설의 철저한 유지 및 관리를 유도하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적극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시민들이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체계를 통해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방화문이 개방된 행위나 옥상 출입문이 피난·방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위반행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봉춘 화재안전조사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피난통로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올바른 피난시설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