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원 관계자들, 1심 모두 실형

환자 보호해야 할 의사가 범죄 실행 7달동안 15억 수익

2025-07-08     류효나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원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서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원을 개설해 범행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겐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사무장 박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자금관리책, 간호조무사 등도 징역 2~4년의 실형 및 500~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3000만~2억25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역할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사 서씨를 향해선 "의사로서 누구보다 환자들 건강을 살펴야 함에도 범행에 가담했고,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 중 일부가 법정에서 구속되자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이 속한 A 의원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 자금관리책인 폭력 조직원이 합심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7개월 만에 총 417회에 걸쳐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독자들에게 불법 투약한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 없는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했던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의원의 영업 과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중독자들에게 주사할 투약량을 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약을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의 경우, 투약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의사 권한을 가지고 약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가로 서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범행에 가담하고 3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한 뒤 의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을 각각 구속기소, 나머지 24명을 불구속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