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40도' 공사장서 20대 외국인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구미 공사장서 숨진 채 발견…당시 체온 40도에 달해 고용부, 옥외작업 전면중지…사인 확인 위해 부검 예정

2025-07-08     박두식 기자
▲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날 25일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14~17시) 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난 7일 낮 최고기온 35도를 기록한 경북 구미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4시40분께 경북 구미시 대광건영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23)씨가 사망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지하 1층에서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구조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였다. 당시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현장 체감온도는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은 사고 인지 후 즉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구미지청장은 현장에 출동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중 수사 원칙을 표명했고, 옥외작업을 전면 작업중지 조치했다.

고용부와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이날 부검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