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일주일…서울 매매 60% 감소, 계약 취소 5%대

2주간 계약 취소 153건…강남3구·한강벨트 다수 노원구 아파트 매매 9건 취소…‘풍선효과’ 기대 李대통령 “맛보기 규제”…다각화된 카드 나올 듯

2025-07-07     류효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대책을 발표한 전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발표된 뒤 이미 맺었던 매매 계약을 취소한 사례도 150건 넘게 발생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7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일주일(6월20~26일) 동안 매매건 1890건과 비교해 60.3% 감소한 수치다.

규제 발표 일주일 전부터 현재까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6·27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금지하고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신고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봉쇄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잔금을 치를 여력이 떨어지는 매수자가 계약금을 날리는 것을 감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달 20일부터 3일까지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2645건 중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것은 153건으로 전체의 5.8%에 달한다.

지난 3월 분양한 염창동 소재 청년안심주택에서 취소 거래가 다수 발생한 강서구(22건)을 제외하면 지역별로는 영등포구(12건)와 서대문구(11건)가 단일 매매계약 취소 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21건 중 10건이 송파구에서 발생했다. 강남권과 인접한 한강벨트인 강동구·성동구(9건), 마포구(8건), 동작구(8건)도 계약 취소사례가 다수 나왔다.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총 9건의 매매 계약이 취소됐다.

한 예로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한양6차 전용 110㎡는 지난달 26일 38억원에 매매됐으나, 규제가 발표된 27일 하루 만에 계약이 취소됐다. 잠실 대장주 ‘엘리트’의 일원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도 같은 달 27일 32억원에 매매됐다가 당일 계약을 물렸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도 지난달 27일 19억5000만원에 매매됐지만 지난 1일 계약이 취소됐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전용 101㎡는 전달 20일 31억2000만원에 팔렸다가 이달 1일 계약이 해제됐다.

이처럼 강남권 중에서도 송파구, 비강남권에선 한강벨트와 재건축 단지에서 계약 취소 사례가 다수 나온 것은 대출을 끼고 상급지로 이동하는 ‘갈아타기 수요’가 주담대 규제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역시 노원구에서만 9건 등 총 14건의 계약이 취소됐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9단지 전용 45㎡는 4억1000만원에 지난달 27일 거래된 지 하루 뒤인 28일 계약이 취소됐다.

이는 주담대 6억원 한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 외곽 지역의 경우 ‘풍선효과’로 인한 가격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이 위약금을 감수해서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99.3)보다 22.9포인트(p) 내린 76.4로 11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정부가 6·27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추가 규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시장이 주춤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 등 (준비 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다양한 공급과 수요 조절 청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한만큼 시장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안정을 위한 다각적 카드를 꺼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