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국회 통과…”처벌 조항 신설”

2025-07-03     박두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뉴시스

계엄 시 군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계엄법 개정안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5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계엄법 개정안은 군·경찰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회의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도 규정했다.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은 삭제했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했다.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