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공급…'결제대행사' 첫 적발

가상계좌 판매 대행사 유령법인 설립 보이스피싱·도박 조직 등 가맹점으로 모집 32억 수수료 수입…실질대표 등 구속기소

2025-07-03     박두식 기자
▲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결제대행(PG)사가 최초로 적발됐다. 사진은 이 사건 범행구도. (사진=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결제대행(PG)사가 최초로 적발됐다.

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PG업체 A사의 실질 대표 B씨, 유령법인 명의 공급책 C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원과 영업전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1년간 가상계좌 판매 대행사로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계좌를 제공해 입금된 피해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5억12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계좌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을 하는 PG사가 보유한 모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계좌다. PG사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가상계좌 판매대행사에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대행사는 가상계좌 이용을 원하는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제공한다.

이 사건은 A사가 유령법인을 공급받아 대행사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불법 도박 조직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가상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한 사건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의 신고로 지급 정지된 가상계좌들을 분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실질 대표는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전무로 영입해 범죄조직을 모집한 뒤 피해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를 해결하고, 가상계좌 이용현황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가상계좌를 유통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운영 조직에게 가상계좌를 공급하고 약 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해 그 과정에서 약 32억54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전액 박탈하고, 가상계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결제대행사 운영상의 문제점과 감독 필요사항 등을 금융당국과 공유해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