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무 집행 중 손실을 본 국민에게 피해보상금 신속하게 배상한다
'경찰 손실보상' 심의 절차 간소화
경찰의 직무집행에 의해 손실을 본 국민에게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2013년부터 시행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적법한 업무를 하다 책임 없는 이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 확인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는데, 건물주가 수리 보상을 요구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느라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30일부터 청구 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건은 내부 위원 3명만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 수 있게 돼 보상금 지급 절차가 빨라진다.
또 이전에는 처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보상 결정 기간(60일) 및 보상금 지급 기간(30일)을 명시해 보상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문자·이메일 등 청구인의 결과 통지 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7월8일부터 화물차 적재량을 초과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보유한 '적재량 측정자료'를 통해서도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자료는 화물차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도로에 설치된 장비를 통해 측정한 자료다.
그간 도로교통에 따라 화물차가 적재량을 초과한 경우, 위반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영상기록매체를 통해 입증된 경우에만 과태료(6만원)를 부과할 수 있었다. 도로관리청이 보유한 '적재량 측정자료'는 법령상 입증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진, 영상기록매체뿐만 아니라 적재량 측정자료를 통해 위반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