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들, 변호사 이메일 몰래 열람해 투자…수억~수십억 챙겨

자문업무 수행 기업 정보 취득해 수십억 이득 "사실관계 인정…일부 종목은 합법적 취득"

2025-07-01     류효나 기자
▲ 서울남부지법. /뉴시스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장 전 직원 가모(39)씨와 남모(4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간 기업자금팀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다고 봤다.

이후 이와 관련한 5개의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취득해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침해라는 위법적 행위로 정보를 취득한 부분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부터 매입·매도했던 것으로 미공개 정보가 아닌 합법적으로 취득한 시장 정보를 통해 이뤄진 거래라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취득한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가씨 측과 마찬가지로 일부 종목에 대한 미공개 정보 취득 사실을 부인했으며, 부당이득 액수에 대해 "산정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함께 재판이 진행된 사모펀드운용사 직원 고씨도 회사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지인 2명에게 전달해 매매하게 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광장 소속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미공개정보를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해당 수사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