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 112 신고한 20대…1심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경찰서 가던 중 위험 주행 승용차 막아선 순찰차 조수석 부분 들이받기도

2025-07-01     박두식 기자
▲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뉴시스

마약에 취해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정모(2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정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9시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3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11시52분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며 112 신고를 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정씨를 발견했다.

정씨는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 "지금 누가 날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다, 나를 에스코트 해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관들과 함께 경찰서로 출발하려던 정씨는 갑자기 경로에서 벗어나 불법 유턴을 하는 등 위험하게 주행했다.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멈추라"는 고지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10여분간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관이 순찰차로 앞을 막아서며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승용차로 순찰자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기도 했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순찰자를 들이받아 고의로 훼손했는바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춰볼 때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저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