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국무회의 '직권남용 혐의' 추가기소 검토

강제수사 명분 쌓나…법조계 "외환 조사도"

2025-06-30     박두식 기자
▲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를 질문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방적' 회의였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는 국무회의 개최가 아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통보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인촌, 김완섭, 김문수 전 장관 등은 연락조차 받지 못해 소집 통지가 적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의 심지어 서명을 거부해 선포문 자체가 위법이란 논란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도록 한 헌법을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난 뒤 '국무회의 관련 조사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가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하곤 다른 것"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경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인식하기 어렵단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정식 국무회의도 아니고 편법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국무위원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보기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특검팀이 곧바로 추가 기소를 검토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당장 영장을 청구하기보단 추가 조사를 통해 외환 혐의 등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외환죄가 윤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 중 하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추가 대면조사를 거부할 수 있어 특검팀이 그 부분부터 빠르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