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오는 8월부터 진료비 병원 내부 의무 게시해야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오는 10월까지는 계도기간

2025-06-30     이광수 기자
▲ 동물 긴급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산불에 화상을 입은 강아지를 치료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동물진료비는 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공지해야 한다.

그간 동물병원에선 초진·재진 등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에만 고지하면 됐다.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