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월 임시회 처리 목표”

우선 처리 법안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등 총 40건 제시

2025-06-26     박두식 기자
▲ 진성준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7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서 이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을 종합 심사할 예결위원장이 공석인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 문제를 볼모삼아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 등 선출을 거쳐 신속하게 추경 심사에 돌입하도록 협력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안건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안건들이다.

또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재가동해 ‘여야 민생 공통 법안’인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골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 대금 연동 대상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야당 시절 추진했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제(공공기관운영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도 지속 추진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식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진 의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법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최대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법안 집행에 중요하다. 다만 (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하면 그떄는 강행 처리로 결심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