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장겸, 구글 등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2025-06-26     이광수 기자
▲ 김장겸 의원. /뉴시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불법 촬영물 유통 피해 등 문제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무 통보 ▲해외사업자가 설립한 국내법인 또는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에 권리침해정보 삭제 요청 처리 등 명확히 ▲해외사업자와 유효한 연락 수단 확보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에서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고,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