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덕여대 점거농성' 재학생 포함 22명 불구속 송치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수사

2025-06-26     박두식 기자
▲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며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고 본관 점거에 나섰던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의 법적 대응을 두고 학생을 향한 보복성 조치라며 비판했다.동덕여자대학교 민주 동덕 제5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이 20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본관 앞에서 '동덕여대 본부의 보복성 법적 대응 및 학생인권침해 규탄하는 학내 서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동덕여대 본관 점거농성과 관련해 재학생을 포함한 22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4일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동덕여대 점거농성과 관련해 고소·고발·진정 등 모두 75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재학생 등 38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16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점거 시위 과정에서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동덕여대는 공학 전환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을 향한 형사고소를 6개월 만에 취하했다. 다만 공동재물손괴 등 학생에게 적용된 혐의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고발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앞서 동덕여대 재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학생 의견 수렴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했다며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한 바 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경찰청에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