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9명 무죄 확정

공무원 파견 중단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1·2심 이병기·현정택 등 무죄 선고…대법 원심 확정

2025-06-26     박두식 기자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실장을 비롯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이 전 실장 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