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협박' 20대 男 구속송치…"실제 범행 계획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초등생 사진·영상 요구했다 퇴짜…온라인에 살해 예고 게시 동덕·성신여대, 부산·부천역서 여성 살해 예고 전력도 파악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했던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 등을 향한 공격 등을 암시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28)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정 상·하의를 입은 박씨는 이날 오전 8시께 후드티를 눌러쓰고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취재진 앞에 모습 드러냈다.
그는 바닥 만을 응시한 채로 '모든 혐의 인정하나' '작성한 협박 글이 여러 개인데 왜 쓴 것인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왜 초등학생에게 사진을 요구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실제로 살해나 폭발물 설치를 계획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박씨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초등학생과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주요 시설 등에 공격을 예고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박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다음 주에 학교로 가서 다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5명의 실명과 흉기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초등학생 B씨에게 접근해 사진·영상을 요구했다가 차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박씨는 친구 4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파악해 이들에게 B씨의 사진 등을 요구했다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은 뒤 협박 게시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발생 뒤 4개월가량 피해 초등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측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했다.
경찰은 6개월가량에 걸쳐 국제 공조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 20여 차례, 인터넷프로토콜(IP) 추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박씨를 특정해 지난 16일 경기 시흥시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박씨를 구속해 수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동덕·성신여대를 비롯해 부산·부천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탄핵 정국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방화를 예고하고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 설치 등 테러 예고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아동 음란물을 배포·소지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 수사를 진행했고 일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