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불법 모의총포 압수·판매자 검거···"소지만 해도 불법"

업체 대표·운영자·개인 판매자 검거 칼라파트 분리 모의총포 820정 압수 경찰, 구매자 자진신고 운영도 검토

2025-06-25     박두식 기자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이 압수한 모의총포.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뉴시스

서울경찰청은 매장과 인터넷 등으로 실제 총포와 비슷하게 생긴 모의총포를 판매한 A업체 대표 60대 남성과 운영자 30대 남성, 개인 판매자인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2일과 지난 17일 모의총포 판매상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A업체 대표와 운영자, 개인 판매자 B씨를 불구속 검거하고 모의총포를 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칼라파트가 손쉽게 분리되는 제품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의 모의총포 775정과 B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모의총포 45정을 각각 압수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완구용총 중 총구에 '칼라파트'가 없거나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가량을 관통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결과 B씨가 판매하던 제품은 파괴력이 법적 기준치(0.02㎏f·m)의 7배에 달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업체 상품의 파괴력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범죄 악용 소지가 있는 모의총포의 유통 경로를 찾으면서 수사에 착수해 전체 범행수익 규모 및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동시에 구매자도 모의총포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를 받는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의총포는 판매뿐만 아니라 소지도 불법"이라며 "공공장소에서 모의총포를 소지하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