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깐부' 회원, 1심서 공소기각···"검찰 수사·기소 위법"

재판부 "검사 수사·기소 절차 모두 검찰청법 위반"

2025-06-25     류효나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시스

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 중심의 연합 마약 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절차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5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동일하게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사 개시 주체와 공소 제기 주체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절차 모두 위법해 법률상 공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은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허씨에게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마약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스스로 성실하고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고 이번 일을 계기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앞서 허씨가 2022년 12월께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전달하고 암호화폐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수도권 주요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마약 유통 혐의로 '깐부 동아리' 소속 회원 및 관련자들이 잇따라 기소된 가운데 이뤄진 판결이다.

또 다른 회원 강모씨는 지난 2022년 말 서울 소재 아파트 등에서 LSD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5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