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또 기각···"지연 목적 명백"

金 '추가 기소' 재판부에 구두 기피신청 재판부, 구속심문서 기피신청 간이기각 法 "소송 지연 목적 명백하다고 판단"

2025-06-25     류효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의 구두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속해서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가 위법이며, 이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서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관한 준항고장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 자체도 부당하다"며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기각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둬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지난 23일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날로 심문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및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집행정지,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