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전국 최초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의회는 지난 제2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옥란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인회 실무자까지 포괄하는 교육·지원 기반 마련한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를 의결하였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활동 중인 ‘상권 매니저’에 대해 교육·훈련 및 활동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이천시 지역 상권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례는 기존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도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과 달리,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상권 매니저 교육과 역량 강화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조례로 구체화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 조례에 따른 매니저뿐 아니라, 일반 상인회 소속 활동가 중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인력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존 정책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가 경기도 보조사업 중심의 한시적 고용 구조에 따라 사업 종료와 함께 계약이 만료되고, 후속 인력 확보도 어려워 전문성과 경험이 단절되며, 일부 상인회에서는 실질적인 상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인력이 별도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 구조적 한계도 해소하게 됨으로써, 상권 관리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매니저 중심의 일회성 사업 구조를 넘어, 상인회 실무 인력까지 포함한 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상권 내 전문성과 현장 역량이 안정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송옥란 의원은 “최근 상권 매니저의 역할은 단순한 현장 지원을 넘어서 행정 실무, 상권 분석, 온라인 마케팅, 정부 사업 연계 등으로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적인 고용 구조로 인해 인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중단 없는 교육 지원과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해 골목상권 회복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최근 심각한 위기 상황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설만큼이나 사람에 대한 투자와 전문성 강화가 핵심”이라며 “앞으로는 상권 매니저뿐 아니라 상인회 실무자들도 함께 성장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더욱 강화해 지역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