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前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26일 구속기한 만료에 1심 조건부 보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이 검사에게 보석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보석조건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결정에서 보석조건으로 정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한다"며 "원심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보석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의적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은 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과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인권 보장 및 형사 소송의 적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아 김 전 장관의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 기한이 오는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