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全 사업장 의무화 검토

고용부, 최근 국정기획위에 퇴직연금 개선방안 보고 퇴직금, 체불위험 높아…퇴직연금 의무화·일원화 추진 고용부 "검토 단계…어떤 방안도 결정된 바 없어"

2025-06-24     박두식 기자
▲ 을사년 새해 첫 평일 출근일인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를 운용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로 이원화돼 있다. 정부는 사업장에 체불 위험이 높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25년 4월호에 실린 '퇴직급여 체불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고용부에 신고된 퇴직금 체불액은 6838억원, 퇴직연금 체불액은 45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체 임금체불액(1조7845억원)의 40%가 넘는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퇴직급여제도 중 50%가 넘는데, 이를 감안하면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 체불이 덜하다는 추론이 나온다.

다만 한번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300인 이상 ▲100인~299인 ▲30인~99인 ▲5인~29인 ▲5인 미만 사업장 등 5단계로 나눠 순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긴 내용으로, 이 대통령은 당시 이들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국정기획위에 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도입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