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감금' 10명 실형 구형
혐의 부인 4명에는 징역 2년, '반성' 4명에 징역1년6개월 구형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가담자 10명에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2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별로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공수처 차량을 직접 두드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장모씨 등 피고인 2명에게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날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즉흥적으로 휘말린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고, 장씨 측 변호인도 "(차량을) 그리 강하게 두드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스크럼을 짜는 방식으로 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이들 8명 중 범행을 부인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중 일부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씨는 "5년 전부터 부정선거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접했다"며 "차량 뒤쪽에 서있게 된 것이 대해 차량 안의 인물을 감금, 폭행했다는 논리로 받아 들여지면 그림자만 밟아도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이 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 8명은 지난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 관련 첫 보석 인용으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8명에 대해 보석이 허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오는 8월1일 오전 10시30분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