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감금' 10명 실형 구형

혐의 부인 4명에는 징역 2년, '반성' 4명에 징역1년6개월 구형

2025-06-23     박두식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가담자 10명에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2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별로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공수처 차량을 직접 두드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장모씨 등 피고인 2명에게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날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즉흥적으로 휘말린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고, 장씨 측 변호인도 "(차량을) 그리 강하게 두드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스크럼을 짜는 방식으로 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이들 8명 중 범행을 부인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중 일부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씨는 "5년 전부터 부정선거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빈번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접했다"며 "차량 뒤쪽에 서있게 된 것이 대해 차량 안의 인물을 감금, 폭행했다는 논리로 받아 들여지면 그림자만 밟아도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이 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 8명은 지난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 관련 첫 보석 인용으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8명에 대해 보석이 허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오는 8월1일 오전 10시30분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