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경영진 2명 구속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2025-06-23     박두식 기자

제약사 메디콕스의 법인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영진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 등 메디콕스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당일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의뢰한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메티콕스 경영진의 법인 자금 유용·허위 공시 등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두 명과 함께 메디콕스 인수 당시 자금을 조달한 인물로 지목된 사체업자 A씨에 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하지만 그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구인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메디콕스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9일에는 메디콕스 자회사인 메콕스큐어메드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