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고법 "수소법원 재판절차에서 판단해야" 각하 주장한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2025-06-23     박두식 기자
▲ 김용현 전 장관.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내란 특검법상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 기소를 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고법에 요청했다.

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김 전 장관이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 관련 판단이 내려져야지 서울고법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다.

고법은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공소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검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특검이 김 전 장관 신청을 각하해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일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지난 18일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고법에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서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법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법은 "내란특별검사법 제20조 제8항에 의하면 집행정지 신청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 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고 했다.

또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법원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 들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불법 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의 행태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며 "법원과 특검이 손잡은 재판은 시작부터 무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