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지원사업 재편…자기결정권·자립역량 강화
개인별 최대 480만원 지원, 지난해 대비 2배 높아 시설 담당자와 계획서 작성 후 7월 4일까지 제출
서울시가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취업 등 경제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이 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개인별 장애 정도와 관심사, 목표 등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지난해 첫 시범사업에서는 시설 24곳에 거주중인 장애인 218명에게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사회생활활동(47.9%, 지역사회시설 이용·지역주민 교류진행 등) ▲학습·교육활동(26.6%, 미술·수학·방송댄스·피아노 레슨 등) ▲취·창업 활동(23.4%, 자격증 취득·메이크업 강좌 등) ▲건강·안전관리 (2.1%, 축구교실·수영 등) 순으로 활용됐다.
시는 올해부터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좀 더 세심하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지원 인원을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금액을 최대 4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려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반영해 지원 분야도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활동 ▲의사소통·관계개선 활동 4개 영역으로 재편성했다. 올해 총 투입 예산은 3억8700만원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진로탐색 외에도 사회에 조심스러운 첫발을 내딛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메이크업 강좌, 스피치 활동 등을 통해 유연한 적응을 도왔다고 밝혔다. 또 보통 사람들에겐 일상인 물건 구매와 돈 지불 등이 장애인들에겐 힘겨운 문턱이라는 점을 착안,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지역사회 정착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지원도 펼쳤다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설 담당자와 함께 개인 맞춤형 개별지원서비스 계획서 작성 후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7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계획서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다. 단 지원금 사용처가 도박, 술, 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품목과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단순 의식주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결과를 반영해 분야 및 대상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