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횡령 후 강도 자작극' 조선족 3명 첫 공판…횡령만 인정

2025-06-18     박두식 기자
▲ 서울남부지검. /뉴시스

1억1000만원을 빼앗긴 강도 피해를 가장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구속된 조선족 3명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허위신고는 공모가 아닌 단독 범행이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김웅수)은 18일 오전 횡령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50대 여성 A씨, 5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지인 B씨와 그의 아들 C씨와 함께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사전에 역할을 나눈 뒤 A씨가 현금을 인출해 화장실에서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 중 일부인 2000만원을 챙긴 뒤 나머지를 B씨에게 넘기고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A씨는 돈을 강도에게 빼앗긴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칼을 든 남성이 돈을 뺏고 달아났다"고 허위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도 "흉기를 든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를 사실로 판단해 순찰차 43대를 포함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C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치밀한 자작극을 연출하고 수사기관을 속였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허위신고는 A씨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B씨와 C씨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강력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다음 공판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