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으로 고수익" 10억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검거

금융위 인가 없는 투자업체, '깡통' 비상장 주식 무작위 판매

2025-06-18     박두식 기자
▲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뉴시스

실제 값어치가 없는 비상장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판매해 10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체를 차려 고객 26명에게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조직적인 전화 상담(텔레마케팅·TM)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했고, 그럴싸한 명함까지 만들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일당은 처음에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대리 매수했고, 이에 신뢰를 얻은 피해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꾀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는 '깡통' 비상장 주식 매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가담 정도와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주범 격인 3명을 구속하고, TM상담원 노릇을 한 조직원 3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A씨 일당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2억54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휴대전화 전자 법의학 감정(포렌식)을 통해 여죄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공범들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조력자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일 수 있다"며 "최근 사기범들이 '미끼용'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수익도 일부 보장하고 있다. 인가 받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