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귀 전공의 대상자 확정해달라" 수련병원들에 요청
복지부, 전공의 특례 의견수렴 공고
2025-06-17 박두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 대상자를 7월 4일까지 확정해 제출해달라고 각 수련병원들에 요청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
전공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등 1년에 최대 2회 모집하지만 올해는 의료인력 수급과 의료계 건의 등을 이유로 5월에 추가 모집을 하는 특례를 적용했고 860명이 합격했다.
이에 복지부는 6월 1일 기준으로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7월 4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사무국에 제출하라고 했다. 이미 제출된 860명의 합격자 명단에서 수정이 없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복귀자에게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2024년 2월 수련 공백도 면제 받는다.
또 통상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인데, 이번 복귀자는 인턴의 경우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레지던트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변경한다.
레지던트 1년차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5월 추가모집에 합격한 전공의가 결원 범위를 초과해도 사후 정원으로 인정해준다. 또 수련완료 후 의료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