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아야"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여성·저임금일수록 동의 높아

2025-06-15     박두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 올림픽공원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배민쿠팡 투쟁선포 라이더-화물 노동자 대행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6%가 법정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은 비정규직(80.3%), 비사무직(78%), 여성(77%), 20대(76.9%)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서 더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응답자의 83%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월 150만원 미만 수입을 얻는 노동자의 82.7%, 150만~300만원 미만의 경우 74.9%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집단에서는 66.5%만이 동의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다. 한 응답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강요받고 사무실 상주 근무까지 했지만, 한 달 내내 출근하고도 120만원 남짓만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3개월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오혜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20년 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새기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