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바우처택시’ 증차·규제 완화 20개월 만에 이용자 2.5배↑

2025-06-11     류효나 기자
▲ 장애인바우처택시. /뉴시스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 수요 해결을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의 증차·이용제한 완화 조치 등을 실시한 지 20개월 만에 하루 이용자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팬데믹 완화 등 장애인 이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자 지난 2023년 9월부터 ‘바우처택시’ 규모를 기존 1600대(나비콜)에서 7000대(티머니 온다택시)를 증차해 8600대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또 1인당 이용 횟수도 월 40회(1일 4회, 회당 3만원 내외)에서 월 60회로 확대하고 이용요금도 전체 요금의 25% 부담에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거리 요금만 책정, 저렴하게 맞췄다.

그 결과, 2023년 하루 평균 1549건이었던 ‘바우처택시’ 이용건수가 지난해 하루 2917건으로 늘었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3833건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인원도 2023년 1만4978명에서 올 5월 3만4737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아울러 비휠체어 장애인의 ‘바우처택시’ 이용 활성화로 이동수요가 분산돼 휠체어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도 평균 47.0분에서 33.8분으로 13분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중증 보행장애인 또는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중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로 중형택시를 편리하게 호출해서 이용하되 요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리프트가 장착돼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다.

과거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장콜) 등에 비해 운행 차량 수가 한정적이고 개인별 이용 횟수 제한과 장애인콜택시 대비 요금도 높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바우처택시 이용이 늘어난 만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회사별로 각각 전화해 호출하는 시스템을 통합, ‘장애인콜택시앱 내 바우처택시 호출’ 운영 등 방식을 다양화했다. 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운전자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 증가에 따라 함께 늘 수 있는 부정 탑승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이용 규정을 구체화하고 월평균 8만9600건의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펼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6일부터 ‘바우처택시’ 탑승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배차 완료 문자 제시를 의무화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