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되레 협박하는 지인 살해하려 한 30대, 2심도 '징역 9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9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은 자세한 근거를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4년 4월 오전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서 지인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B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되레 자신에게 욕하며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