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처벌 강화···"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묻지마 범죄' 예방

2025-06-04     박두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대선후보 정책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는 회복·성장·행복의 3대 비전과 15개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이 담겼다. 최근 몇 년간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 이별 살인, 묻지마 범죄(이상동기범죄) 대책도 약속했다.

공약집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분야의 첫 번째 공약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다. 민주당은 19대, 20대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젠더폭력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다뤘다.

배우자·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 접근금지명령·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최근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가정폭력'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존재하는 처벌 공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최대 1년까지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를 교제폭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폭행·정서적 통제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유형을 세분화해 국가 차원의 통계지표도 마련한다. 연인 간 살해나 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여성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낙태죄 보완 입법(임신중지 권리 보장)은 이번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성범죄물의 삭제-수사-법률·의료지원 기능을 '원스톱 체계'로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중·고등학생들이 교사와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 연달아 적발됐다.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단순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을 협박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정부가 가해자를 잡는 데 그치지 말고, 유포된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것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삭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단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약속한 셈이다.

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1:! 전담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하고, AI를 활용한 예방 통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올해 미아동 마트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며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높아진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사기범죄 급증 대책으로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 제정과 범죄이익 몰수 의무화를 공약했다. 경찰청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에 담긴 피해 의심 금융계좌나 전화번호 선제 차단 등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