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체포시 '수갑 최소 사용' 원칙 지켜야"
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과도한 물리력'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경기도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식당 앞 공병을 가져가려던 발달장애인 B씨가 식당 주인의 아들과 마찰을 빚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 측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현장에서 장애인 등록카드를 보여주고 조현병 진단 사실도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이 무리하게 뒷수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B씨의 재범 위험성이 컸고 앞수갑을 채우려 하자 저항이 심했다"며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약 1분 거리인 파출소로 이송했으며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이 B씨가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이 B씨를 자극해 저항이 더욱 거세졌을 수 있다"며 "반발을 범죄적 고의로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자의 신체적 장애나 질병,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 수갑 사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명시돼 있다.
또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로 제작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는 발달장애인의 폭력적 반응이 의사소통의 표현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