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 '정치자금법 위반'…구속기로

'지방선거 당내 경선 보장' 명목 금품 주고받아

2025-06-04     박두식 기자

'자치단체장 선거 경선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지역 정치권 인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이 구속기로에 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광주지검은 A씨가 전남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정치권 인사 B씨에게 이른바 '경선 보장'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B씨도 정자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공무원 퇴직 이후 수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