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무부 징계 반발…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불복해 즉시항고 제기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검사장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장이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고, 지난달 7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검사장 측은 차기 정부에서 인사 발령을 막기 위해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장 측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에 대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청인이 알기론 정직 중인 검사를 인사한 전례가 없다"며 "굳이 정직 징계를 택한 이유가 그런 규정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 검사장 측은 징계 사유가 된 법무부 운영규정을 두고 '구속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했다.
이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연구 태도를 칭찬한 이상 묵시적 혹은 구두에 의해 연구 기간이 연장됐다 봄이 옳다"고도 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연구과제 제출기한을 둔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라며 "연구결과 과제물도 제출한 적이 없어 (이 검사장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시기 검사장이던 한동훈(27기)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지난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던 이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검찰에서 일종의 '유배지'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