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이혼 소송 불만' 방화···피해액 3억3000만원

경찰, 60대 남성 구속 영장 신청

2025-06-01     류효나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재난일일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3분께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 1량이 일부 불에 타고, 나머지 2량은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추정 재산 피해액은 약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화재로 인해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인원도 129명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는 피해 복구와 함께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내부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대피했다. 불은 열차 내 소화기로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