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3만건 넘어…60%가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자 860건 추가…'위반건축물' 28가구 첫 매입 누적 3만400건…피해자 60.3% 수도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860건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만40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도 매입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과 14일, 21일 등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26건을 심의해, 총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외 요건 미충족 부결은 624건, 적용 제외는 246건, 이의신청 기각은 196건이다.
적용이 제외된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역별로는 60.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8334건(27.4%),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부산 3328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46%로 대부분이었다. 1억원 이하가 1만2733건으로 전체의 41.88%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2863건(42.31%)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2%로 피해 유형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5.12%) 피해자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2명(0.01%) ▲20~30세 7854명(25.83%) ▲30~40세 1만4983명(49.28%) ▲40~50세 4240명(13.95%) ▲50~60세 2031명(6.68%) ▲60~70세 941명(3.1%) ▲70세 이상 349명(1.15%)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4156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669가구다.
특히 이번에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가구도 매입됐다. 법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