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체장 미달 '어린 꽃게' 불법판매…유통업체 8곳 압수수색

목포해경 거래장부 등 혐의 입증 증거 확보

2025-05-29     박두식 기자
▲ 체장 미달인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수산물 유통업체 등을 조사하는 해경. (사진=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가 체장 미달인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판매한 유통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유통업체 등 8곳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또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유통·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유통업자 B씨 등 7명을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약 4t 규모(40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

범행에는 2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과 어획물 운반선,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상인이 불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어선에서 체장 기준 6.4㎝ 이하 꽃게를 포획해 운반선에 싣고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체장 6.4㎝ 이하 꽃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운반선 선장과 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포획·유통·판매망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