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무관 '교육기간 음주운전'…경찰 입건
2025-05-29 이광수 기자
경기 하남시 소속 5급 사무관이 교육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찰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A사무관은 교육 파견기간이었던 지난 3월 28일 심야에 경기지역 소재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A사무관은 음주운전 적발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돼 복귀 후 현재 병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사무관은 복귀 후 소속기관에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까지 왔으나 대리기사를 보낸 뒤 다시 주차를 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사무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대로 경기도에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으로, A사무관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7년 이후 음주운전만 적용을 받아 음주운전 2회로 징계 처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음주운전 2회는 강등 또는 해임·파면 처분이, 음주운전 3회는 해임, 파면 처분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돼 며칠 전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소속 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