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형

전 목사 "1심과 2심도 모두 잘못돼…당연히 상고"

2025-05-29     박두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번 대선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전 목사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 /뉴시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를 예배에 불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 전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도 "원심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공소사실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앞서 2018년 8월에도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돼 형의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를 두고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 예비후보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당일 김 당시 예비후보를 초청해 약 52분간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소망 김 후보님을 모셨다"거나 "이승만 박정희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나는 좋은 거야. 보세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이번 대선 후보 등록을 했다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최고위원) 등이 이번 사건에서 전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전씨 측은 1심에서 발언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례적 덕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전씨의 해당 발언이 현행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20대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점, 전씨가 당시 당대표직을 맡고 있던 점, 발언에서 '20대 대선'이라는 선거가 특정돼 있던 점 등을 들어 전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전씨는 법정을 나와 "1심과 2심 판결도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상고하냐는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24일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이번 대선에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다. 자유통일당은 이후 구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웠으나, 그는 이달 18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