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시험 확 바뀐다…7급 국어→PSAT 대체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9급은 한국사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채용 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은 PSAT로 대체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과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과 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 절차도 변경해 현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2단계로 운영하고 있는 시험 절차는 1차 PSAT,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 3단계로 조정한다.
또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경우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이미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했으며, 9급 공채 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또 현행 9급 공채 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검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 직무 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 소관인 국가공무원의 경우 5·7급 공채 1차 시험에 포함돼있던 PSAT가 2027년부터 별도의 공통역량 검증시험으로 분리된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2012년과 2021년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는데, 9급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