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뇌물수수 의혹 서거석 전북교육감 '불송치'
서 교육감, 불송치 결정 후 입장문 발표
2025-05-27 김상기 기자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송치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불송치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A씨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의 자녀를 장학사로 승진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 장학사 선발은 돈을 받고 승진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이라는 점"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우리 아이들이 있다. 나를 믿고 지지해준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